시 공유재산 담당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유재산 대부 계약 갱신 대상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나주시) |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대부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대상자들이 농번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담당자가 토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접수를 통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일 남평읍을 시작으로 갱신 대상자 11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계약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로 행정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이다”며,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각종 지적공부를 토대로 정확한 사용 용도와 대부 면적을 산정하는 등 공신력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