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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기존 15가지에서 국제표준과 같은 35가지로 세분화·구체화되어 미국, 유럽 등과 조화됨에 따라, 국산 의료기기 해외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월 3일에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해킹, 정보 유출, 오작동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 수준 허가·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