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전년도 보다 10만원 증액된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만원 ~205만원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장수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부터 10월에 걸쳐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최종적으로 소농직불금 대상자 2,639명, 면적직불금 대상자 3,452명을 확정하고 11월 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기본형 공익지불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