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개최 |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함평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이 논의됐다.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해 향후 추진방향, 관련법령과의 연계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 139개 농촌지역은 2025년까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주기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김환동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장은 “함평군의 실정에 맞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함평군이 더욱 살기 좋은 농촌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총사업비 571억원)을 체결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