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실직, 이혼, 화재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소득 167만 원 이하(1인기준), 재산 1억 5천 2백만 원(금융재산 822만원) 이하이며,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거제시는 긴급복지지원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2024년 12월 9일부터 2024년 12월 26일로 정하여 대상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거제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또는 거주지 면·동주민센터(복지팀)로 연락하면 자세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추운 겨울 복지사각 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이웃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