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어 12월에는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지방세 카드결제 ARS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급이 진행되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무안군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1:1 채팅하기를 통하면 보다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