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의뢰 ▲여론조사 결과 공개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지역·일시·방법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의회의 정책 점검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