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
이는, 민선 8기 양주시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월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며 단 출생아 또한 관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6개월 이내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 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