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