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9대 고문변호사 위촉 |
2010년부터 운영된 고문변호사 제도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다양한 시민의 정책수요에 맞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상목 변호사(연임, 법무법인 소울), 하인준 변호사(신규, 법률사무소 지헌), 황재동 변호사(신규, 제이디 법률사무소)로 총 3명이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부천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게 된다.
김병전 의장은“고문변호사들의 법률적 조언은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부천시의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