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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하여 12월 11일 미 법원에 기소됐다.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으며,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2월 30일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