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
최승용 의원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공간정보⋅위치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및 학술연구,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공간정보 제공받은 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별지서식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공간정보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