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4년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길용 부군수를 비롯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2024년 4분기 안전보건 추진 실적과 겨울철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길용 부군수는 “우리 군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 안전교육과 현업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