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
앞서 지난해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금액은 마리당 최대 60만이며 폐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가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로 산출해 지원하며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개식용 종식이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구성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