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비 피난행동요령 홍보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전국에서 약 1만4천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 중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의 15.8%에 달했다.
이에 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변경된 피난행동요령을 안내 중이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는 화재 발생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대피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피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화재 시 연기가 복도, 계단, 승강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무리한 대피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희곤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선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며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