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 세교데시앙포레 금연아파트 제23호 지정 |
이번 지정에 따라 오산시 금연아파트는 모두 23곳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오산시는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아파트 신청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유도해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고동훈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동의를 받아 2분의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동의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