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전국적으로 21번째 양성 발생 사례가 된다.
이번 검출은 1월 5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인해 김제시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1월 6일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산란계, 오리농장뿐 아니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1월 6일 12시부터 1월 7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및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