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로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가구(기준중위소득140% 미만)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중위소득 200%)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 지원조건에 해당하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여야 하며, 진단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김천시중앙보건지소로 신청하여야 하며, 질환에 따라 의료비가 구분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천시 중앙보건지소장은“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 중단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