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
지원 대상은 8세부터 18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청소년이며, 1인당 연 12만 원의 간식비를 지역화폐로 반기 1회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녀들이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간식비 지원을 통해 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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