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2024년까지 디딤씨앗통장은 0세부터 17세까지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이 가입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의 아동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2 매칭(월 최대 10만원)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적립예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