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의치(틀니)보철사업 시행 |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오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지역은 관할 보건지소,보건진료소,면사무소에, 동 지역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하면 되며 신청 후 보건소에서 개인별 1차 검진과 의치 사용법 등 교육을 시행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 의뢰해 틀니 시술을 받는다.
단, 과거 보건소에서 의치(틀니) 위, 아래 시술을 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노인의치(틀니)보철사업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사업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