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이번 단속 활동에는 해경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특별단속 범위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행위 등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소병용 정보외사과장은“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