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청 |
K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 내거나,
또 자전거를 숨겨 두었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한 후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의자 K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택시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합의금조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달간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