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
군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은 월 12만원을 지급했으나, 대상자 중 전상군경, 4.19혁명공로자에게 추가로 월 5만원을 인상하여 월 17만원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남전참전자, 전몰군경, 재일학도 대상자에게 2024년 대비 4만원 인상인 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6.25참전유공자에게는 관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1호~18호 대상자 및 유족이 대상이며,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가 지원대상이다. 대상자는 읍면 보건복지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3년간 보훈수당 지원대상자가 크게 줄고 있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은 2022년 712명에서 2024년 667명, 참전명예수당 대상은 2022년 543명에서 2024년 444명으로 3년새 각각 45명, 99명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