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
중점단속 대상은 정박 선박에서 벌어지는 침입 절도 행위, 불법 대게 포획 및 유통 행위, 불법 해루질, 선원 폭행·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 등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수·형사, 형사기동정 등 인력 및 함정들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동안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