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에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인구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청년부부 803쌍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