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만!”...미인증 소화기 단속 강화 |
이번 단속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 검사를 거친 후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이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화재 진압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업체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나윤호 서장은 “초기 화재의 대비는 믿을 수 있는 소화기 사용에서 시작된다"며,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