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홍보물 |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다.
출생아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시청 1층 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통장은 현장에서 즉시 발급되며 초입금으로 2만 원 이상 납부하면, 2회차 납입금 5만 원을 시(3만 원)와 농협은행 시지부(2만 원)가 함께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