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
협약서에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의치(틀니)보철 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과 의치(틀니)보철 시술 및 장착, 사후관리 용품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보건소를 통해 의치(틀니)보철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7년 내에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관내 치과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후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 방문하여 의치(틀니)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음식물 섭취 시 불편감을 해소하고 심미적 효과 및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387명에게 의치(틀니)보철 제작과 시술,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왔다.
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의치(틀니)보철 사업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