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지원 한도는 농어가 1억 원,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원대상 사업 중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으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융자 기간 내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2월 7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921명에게 1,943억 원(상반기 1,190억 원, 하반기 753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 농어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