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
이번 단체교섭은 2018년 이후 6여 년 만에 실시된다.
이에앞서 제주교육노조는 조합활동, 지방공무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행정제도 개선,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사항 등을 담은 전문, 본문 67조, 부칙 7조(총 144개 항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지난해 9월 24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3차에 걸친 예비교섭을 통하여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주 1회 의제별 실무교섭, 단체협약 체결식 순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하여 “교섭 과정에서 상호 경청과 배려를 통해서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여 제주교육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