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 식품제조업소 현장점검 |
명절에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 및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 시군, 부산식약청이 합동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 거짓 또는 미작성 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제조·가공실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유통기한 표시 유통 3곳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소비기한 표시 여부 등 소비기한을 주요 착안 사항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4곳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3곳을 적발했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설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하게 실시했다.
▲떡, 어묵, 두부류 등 가공식품 20건 ▲전, 튀김 등 조리식품 20건 ▲민어, 조기, 문어 등 수산물 12건 등 성수식품 52건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김옥남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점검 강화 외 전담 인력 부재와 법령 이해도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함께 식품 전문가가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