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특히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재래식화장실 및 연탄보일러 개선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구·군별 10가구씩 총 50가구를 지원하고, 사업비 총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 연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주거안전 및 에너지 환경 개선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각 구·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된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연령, 장애등급, 시급성, 소득 정도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단, 지자체 등에서 주거편의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주거급여 수급자로 장애인 및 고령자 추가 수선비용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2월 중 사업공고 후 오는 4월까지 해당 구·군에서 대상자를 신청·접수받아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57가구를 지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