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일시 중단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총 180일(출산 전 · 후 90일) 중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은 해당 기간 중 70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는 20일 동안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80,240원의 80%인 64,192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