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이하(1945. 1. 1.부터 2005. 12. 31. 출생자) 여성농어업인으로, 지원연령이 기존 75세에서 80세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사업자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전전년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연 20만원의 행복바우처 포인트가 본인 명의의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된다.
행복바우처 포인트는 의료, 유흥, 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미용실, 서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