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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이 5개월 이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와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군포시는 경제 위기 및 재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 하며,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해야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