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가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관리감독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 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현장 상황별 응급처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법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시행 방법과 우리 군의 위험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어 교육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존에 관리감독자를 부서장에서 각 부서 팀장으로 변경하면서 종사자들의 안전에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며 솔선수범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