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 주거취약시설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 |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난방용품 안전사용, 전기설비 과부하 방지 등을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대응 수칙으로는 화재 발견 즉시 119신고 후 임시소방시설 등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비상대피를 침착하게 해야한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주거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뤄져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안전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