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도정질문 등 후속조치 요구는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정당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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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도정질문 등 후속조치 요구는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정당한 요청

도청․도교육청 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따른 반박

경상남도의회
[시사토픽뉴스]오늘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회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체계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을 두고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로서 부당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노동조합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밝히며, 도민을 위한 도의회의 의정 활동에 집행부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첫째, 위 노조들은 도정질문 등에 대한 후속보고에 대해, 도의회가 집행부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여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방적인 의무부과도 아니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지도 않는다.

먼저 타 시 · 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7개시도(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남,전북)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후속 보고에 대해 조례나 규칙의 강행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 강원, 충북, 전남, 제주에서는 공문발송으로 후속보고를 받고 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타 시 · 도의회와 달리 강제적인 규정 신설이 아닌 집행기관과 소통을 통해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다.

특히, 집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시 논의된 의견들을 2회에 걸쳐 충분히 반영하여 공문을 시행한 점까지 고려하면, 의회의 일방적인 의무부과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의회 업무에 대한 대표적인 해설서에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게 업무상황 등에 대한 보고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이고,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출석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는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요청하는 보고요구는 지방의원과 집행기관과의 협력 · 협조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타 시도의 추진사례, 위 해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도정질문 등의 후속 보고 협조 요청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개별의원의 요구만으로 집행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노조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실시하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을 대표하여 도민의 의견을 담아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에게 질의하고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도정 전반에 대해 비판과 감시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므로, 본회의 시 공식적으로 발언된 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를 두고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인정받을 수 없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14일 이내 내부 행정시스템에 게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볼 수 없고, 도의원이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만 집행부의 보고를 요청하게 되어 있어 부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발언의원과 집행부와의 공유 ·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후속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진 것이다.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 및 소통 부재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이 제10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특히 11대 의회 도정질문시 김경수 전 도지사의 개선 약속이 있었으나, 후속조치 보고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의원의 정당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 지원 및 집행기관과 소통을 위한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체계 개선 계획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했음에도, 노조측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집행기관의 노동조합은 의회의 정당한 요청을 수용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준규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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