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1월까지 축산업 정기점검…안전·위생 기준 강화
검색 입력폼
정읍시

정읍시, 11월까지 축산업 정기점검…안전·위생 기준 강화

정읍시, 11월까지 축산업 정기점검
[시사토픽뉴스]정읍시가 축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19개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 법규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 사육 기준을 비롯한 각종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확인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비 여부 ▲등록된 사육시설에서의 실제 가축 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절차 준수 여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운영 현황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태풍, 화재, 가축 전염병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을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평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축산업이 더욱 위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