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회 통영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의욕 고취,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시는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장애인부모회 김영숙 통영시지부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장애인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 순으로 진행했으며,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통영시지회 소속 시각장애인 2명이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며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영시 장애인단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카페트럭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해 장애인의 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장애인 권익향상과 복지를 위해 애써 준 수상자들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장애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사회는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져 갈 것이고 우리 시 또한 장애인식 개선과 정책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평범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