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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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정해진 비율 이전 방식, 지역 특수성을 전혀 반영 못 해”

정영균 전남도의원,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법정 전출금’이라는 틀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직된 구조는 지역 교육 현실과 자치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주환경 개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 인재 양성의 전 과정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부합하는 재정 구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움직임과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의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전출하는 교부금의 활용 범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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