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보건소 |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과 더불어 약물 오남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이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은 반드시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되어 소각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돼야 한다.
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약국 등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장소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제형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알약과 캡슐제는 포장지를 제거한 후 약 성분만 비닐에 담아 밀봉하여 배출하며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은 채 배출 △물약 및 시럽제는 한 병에 모아 밀봉해 배출해야 한다.
△연고, 안약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품은 마개를 닫고 용기째 배출 △겉 포장된 종이상자는 따로 거둬서 폐기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은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버릴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배출 요령을 숙지해 지정된 수거함에 정확한 방법으로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수거 체계 운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