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수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실제 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는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복지급여를 스스로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보장기관이 지정한 급여관리자(부양의무자, 형제‧자매, 친‧인척 등)가 대신 급여를 수령하고 관리하게 된다.
현재 정읍시에는 290가구의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가 있으며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통장 거래 내역, 지출기록, 영수증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실제 수급자가 급여를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권리 침해나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해, 급여가 수급자의 생계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가 본래 목적 외에 사용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반기 중 한 차례 더 점검을 시행해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