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홍보물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등 폭넓게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경영주가 고용한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는 농업 경영주가 보험을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90일 이상 농업 근로자와 9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직접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