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보유 재산, 직장 및 사업장 현황을 사전에 분석ㆍ조사하고, 체납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 및 주변 탐문을 통한 끈질긴 추적 끝에 시흥시 관외 실거주지를 파악해 체납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이번 수색을 통해 시는 양주(51점), 명품 가방(18점) 및 시계(2점) 등 고가의 동산 72점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체납자는 시흥시청에 방문해 잔여 체납액 납부를 약속했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가택수색을 비롯해 현장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