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위한 특교세 ‘1억 5천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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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위한 특교세 ‘1억 5천만 원’ 확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관리 사업 선정...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확보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사토픽뉴스]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재난안전관리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최종 선정되어 본격적인 조성 절차에 돌입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 7월 법제화된 제도이다.

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하고 일반도로와 차별화를 위한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안내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식 및 행동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북구는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 1억 5천만 원에 구비 5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설죽로 202번길)에 약 470m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상점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하루 1만 7천여 명의 유동 인구가 있을 만큼 보행량이 많으나 도로의 폭이 좁아 보도 설치가 불가능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점가도 활성화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고시, 주민설명회, 사업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조성 이후에도 연차별 점검 및 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유동 인구는 많으나 별도의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북구 어디서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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