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
시는 6월부터 총 6개월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명을 선정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기타 해당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창업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시 청년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 신청 시 제출 후 누락 방지를 위해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