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청 |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