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실태 점검 |
이번 점검 내용은 정상 운영 및 관리인 변경 여부, 개방 시간 준수 및 안내표지판 부착·훼손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편의용품(비누, 휴지 등) 비치 확인,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등급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연 2회 제공(반기별 S등급 26만 원, A등급 22만 원, B등급 18만 원 상당)하고, 연 15만 원 범위 내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반기별 상수도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30만 원 한도로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시민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